포항시가 1천억원대에 이르는 시유재산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 14일 배모(여)씨를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한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유지 162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땅은 지난 1970년 포항제철 및 철강공단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 부지로 당시 사업주체인 건설부가 배씨에게 땅값 15만3천900원을 지불하고서도 미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났다.
포항시는 이처럼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은 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땅이 220필지 3만3천평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등기한 진입도로는 포항의 관문인 구 효자검문소~대잠4거리~종합운동장~형산로터리간 3.7km이다. 공시 지가로 환산할 경우 700억원대이며, 현 시가로는 1천억원대에 이른다.
포항시는 220필지 모두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배씨를 포함해 모두 18건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9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9건 역시 소송이 계류 중이나 성격이 배씨와 똑같아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포항시가 시유재산을 되찾는 계기는 지난 1998년부터 28명의 토지 소유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도 불구, 시가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지 매입 등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포항시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패소했고 결국 20억원(28필지)의 보상금을 지불했었다.
그러나 포항시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올 봄부터 정부기록보존소, 경북도 등을 찾아다니며 보상 서류와 보상수령 확인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포항시 안상찬 감사담당관은 "당시 국책사업인 제철소 건설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건설부가 보상을 해주고도 미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포항시가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포항시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 돈을 회수할 예정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