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親日조사' 마다 않아야

입력 2004-07-26 11:53:47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시킨 '친일청산'문제로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이 크게 붙었다.

과거규명을 통해 민족정기를 확립하겠다는 데 말릴 이유가 없다.

동시에 정치성이 개입될 개연성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친일규명의 결과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면 분열과 대립으로 확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개혁세력의 친일규명법의 확대의도가 어떻든 박 대표가 아버지 문제에 관한한 조건반사적으로 튈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아버지를 조사할 테면 하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좋지 않다.

'박정희'의 공로와 과오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붙어 있다.

우리 국민에겐 '애증(愛憎)의 박 대통령'이다.

그리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

친일규명법의 조사시한은 5년(예정)이다.

그사이 박 대표는 대권주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박정희'의 친일행적이 밝혀진다손 쳐도 국민여론이 '과거규명'만으로 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정치적 목적을 노린쪽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이다.

따라서 박 대표가 친일 규명법을 '정치적 악법'이라고 강변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열린 우리당도 '칼날'위에 서 있음을 함께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3만명이 될지 10만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5년 1천825일동안 하루 몇명씩 조사해야 하는가. 명예훼손, 용두사미의 논란에 휩싸일까 걱정이다.

또 조사 도중에 닥칠 대선과 총선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결심은 있는가. 과욕을 부리면 실패한다.

그것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말장난이 심해지면 종국엔 누가 정치적으로 이 사태를 이용하려는지 국민이 혼란해 진다.

한나라와 우리당 모두 감정싸움을 멈추고 냉정히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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