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재산세 내년 30% 이상 늘어

입력 2004-07-23 12:25:04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집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가중,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22일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내년에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낮추더라도 건물 및 토지 분의 세금 부담이 각각 평균 30%와 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1천200만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1건당 세금이 올해 8천원에서 내년 1만2천원으로 4천원 늘어나는데 비해 과표 4천만원 이상의 건물은 올해 418만원에서 내년에는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증가, '집 부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 보유세의 경우도 내년 과세표준이 53% 늘어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117%나 늘어나는데, 과표구간을 조정하더라도 38%는 증가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추정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현재 시.군.구별로 관할 구역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를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과표를 먼저 합산한 뒤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조세연구원은 토지분 보유세의 경우도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국가가 산정하고, 세율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는 각 지자체에 배분하거나 지방재정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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