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상대적.조건부 특권 직무행위에만 해당

입력 2004-07-19 09:04:13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욕을 먹는 것은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데 악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폭로와 선동이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서 저질러졌다.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 방탄국회를 열었고, 비리의원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켰으며, 구속된 비리정치인을 석방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절대적 특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독재 권력의 횡포와 탄압에 맞서서 의정활동을 벌일 때 보장되는 특권이지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보호하는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적 권리이며, 조건부 권리이다.

조건부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전제로 한, 따라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리라는 뜻이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모든 언행이 모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직무를 벗어난 언행이나 폭력행위나 모욕, 무책임한 폭로성 주장과 허위날조 유포 등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에 대해 국민이 공감대를 갖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권을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국회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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