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유지한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지만 이는 현 시국에 던진 또 다른 메시지로 여겨진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의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기도 하다.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것도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욱이 "병역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고 부연한 의미는 비단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작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안보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도 궁극적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라는 논리를 편 대목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법으로 규정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중인 헌재(憲裁)를 의식한 법 해석으로도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국방의무는 그 어떤 다른 헌법적 가치에 우선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걸 역설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선 대체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한 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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