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근혜 전 대표에 공세

입력 2004-07-15 12:00:07

"올 것이 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에 대한 열린우리당측 공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 시행도 전에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나 그간 베일에 감춰졌던 박 전 대표의 언론사 주식소유 문제가 불거진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열린우리당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조사대상을 경찰은 '간부'에서 '경시'(지방경찰청장) 이상으로 높이면서 군은 말단 장교인 소위까지 낮추는 것은 박 전 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선교(韓善敎) 한나라당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식으로 조사대상을 넓히면 건군 자체까지도 문제가 된다"며 "우리 군의 근간이 훼손당할 수도 있다"고 발끈했다.

이날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이 박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끄집어낸 것도 검증 차원과 다름 아니다.

정수장학회는 서울 MBC 주식의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정수장학회 모태는 지난 62년 발족된 '5.16 장학회'"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당시 부산일보 서울 MBC, 부산 MBC 등의 주식을 전량 몰수,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당하게 취득한 국민의 재산인 만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치지도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박 전 대표를 자극했다.

박 전 대표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다.

정수장학회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데다 법인 해체될 경우 국고로 환수토록 돼 있다는 것이었다.

박 전 대표 측은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일부 언론사 주식 역시 박 전 대표의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신탁이나 국고환수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통해 제2기 박근혜 체제의 출범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 내 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혹독한 검증이 있을 것이란 소문과 함께 대권 유력 후보군인 박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이미 상당량의 자료를 수집했다는 설도 들린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검증은 어떤 정치적 저의를 갖고 있다기보다 박 전 대표 주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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