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政爭)에서 이젠 국정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수도이전' 문제가 기어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겨졌다.
각계 각층의 국민 17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대리인단은 당초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여부와 함께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내용을 수도이전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것으로 바꿔 보다 '강경한 소신'으로 헌법소원에 임했다.
헌법재판소가 또한번 미묘하기 짝이 없는 행정수도문제를 판가름 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됐지만 소신껏 판단해 주기 바란다.
또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논쟁은 접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서 통과됐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가 갈수록 우세해 지는 상황이라 법리논쟁에 앞서 헌재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복잡한 변수가 많아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지금 '수도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불신임발언 이후 여.야간 정쟁(政爭)에서 '정권과 일부 언론'과의 대립으로 비화되더니 급기야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의 대립구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양자대결로 몰고간다면 설령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기 마련이라는 게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에 명운을 건 현 정부에 치명상이 되면서 반노세력 또는 기득권층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로 이어질 공산이 짙다.
또 기각됐을 땐 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했다는 반발이 국론 분열의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정권차원에서 '판'을 너무 키운데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판결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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