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로 인정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자칫 이념논쟁의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보상위원회(약칭)가 이와 유사한 '간첩 2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건 '논란의 종지부'가 될 명쾌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물론 두 케이스가 사안은 약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2기 의문사위'는 간첩을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봤고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간첩은 우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이기에 '민주투사'가 될 수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의문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누가봐도 타당한 법해석이다.
그에 반해 의문사위는 그 범위을 넓혀 민주화의 개념을 통상의 '인권'에까지 확대해석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양기관의 태생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 숨져간 사람들의 의문사를 밝히는데 그치고 그게 민주화운동으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있는만큼 그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문제는 '의문사위'의 월권적 행위로 성우회(星友會)의 항의성 방문을 받았고 '간첩 민주투사'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민노당 당사엔 대한상이군경회원 30여명이 몰려가 기물을 부수는 등의 폭력성 항의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열린 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교포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 뿐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정도인지는 네티즌들의 항의문에서 알 수있듯이 고조돼 자칫 우리 사회가 극단의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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