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은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와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건설이 최선의 방안이란 전제를 깔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기업도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전경련은 기업이 기업도시지역을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야 하며 민간시행자에게도 제한 없는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규제 없는 양질의 의료, 문화, 레저시설 확보도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관건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종합병원 설립근거를 개정, 사업시행자가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다한 세금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도시 내 산업평화를 성패의 중요한 변수로 꼽고 기업도시 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정부측과 긴밀한 논의를 거친 데다 기업도시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 9월 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효과는 있지만 국민정서상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전경련이 15일 서울에서 개최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포항시가 기업도시 유치계획을 발표했고 대구시도 이 날 발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성사유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이 날 포럼에서 유치계획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신청은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기업도시 유치 발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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