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성격과 정당성 여부 등을 놓고 정
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다수 후보지가 오는 15일
공식 발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0일 "오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다수 후보지의 명단을
공식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발표시점은 당초의 20일께보다 5일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위원회는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이달 말까지 비밀장소에서 비교.평가작업을 벌
인 뒤 7월께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하고 8월중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몇개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후보지는 합목적성과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선정되는데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인구 30만명 이
상은 5㎞, 30만명 미만은 2㎞) 이내 지역과 군공항 및 군핵심시설 등 주요 군사시설
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된다.
일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5개 기본평가항목과 이를 세분화한 2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본평가항목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효
과(35.95) ▲접근성(24.01) ▲환경성(19.84) ▲자연조건(10.20) ▲경제성(10.00) 등
의 순으로 가중치가 높다.
세부평가항목중 국가균형발전효과 항목에서는 인구분산효과(9.83) 및 국민통합
효과(7.05), 접근성 항목에서는 도로(11.08) 및 철도(8.05) 접근성, 환경성 항목에
서는 생태계 보전(9.25) 및 수질영향(5.74)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해당 후보지와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을 모두 '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천
∼2천㎡(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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