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도 3종류로 구분 관리-해양부 운영기준 마련

입력 2004-06-10 11:41:02

해양수산부는 전국 350여개 해수욕장을 환경 친화적인 사계절 국민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해 해수욕장을 3종류로 구분.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의 이번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 마련은 관련법 제정 전 단계로,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 주체에 따라 시범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마을해수욕장으로 구분한다는 것.

지자체들은 이 기준에 따라 해수욕장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주변 경관과 백사장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 기준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년 해수욕장의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부여해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질, 안전관리 체계, 주변 경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최우수 및 우수 해수욕장에는 포상금과 우수 해수욕장 인정 깃발도 수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 담당제와 해변 클리닝 타임제 등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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