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비 '바가지' 많다

입력 2004-06-09 16:31:08

건강보험 수혜대상이면서도 이를 잘 몰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29.동구 신암동)씨는 최근 대구시 모 산부인과에 입원, 분만 뒤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진료비 중 보험급여 진료비 10만8천원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두배나 많은 21만원이나 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해 본 결과 산모패드 1만원과 신생아 주사제 1만원 및 수액제 5만원 등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밝혀져 10만6천여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져 얼굴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은 이모(4.남구 대명동)군 경우도 비슷한 사례. 병원측은 성형목적으로 수술, 비급여로 처리했지만 확인결과 안면열상으로 인해 실시한 봉합술은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것. 이군의 부모는 치료비 10만원 중 8만6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경우 건보혜택에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의신청위원회에 들어온 신청건수 중 상당수가 교통사고 관련 사안이라는 것.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대구시내 병원에 입원한 김제동(33.서구 비산동)씨는 병원측이 좥교통사고는 건강보험대상이 아니다좦라고 말해 수천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모두 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낸 치료비가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는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심평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6건의 민원이 발생, 이중 41건(619만원)이 진료비를 환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51건)에 비해 107.5%나 증가한 것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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