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산업재해 인정 확대

입력 2004-06-09 13:35:06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현실의 반영이다.

때는 늦었지만 인정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 해소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에로의 변화라는 평가를 내린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후보상은 재해근로자의 경제활동 적극 지원, 평화로운 가족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이번에 적용키로 한 캐디와 보험 모집원 직종은 노동환경도 열악한 직종이다.

직업의 안정성 보장도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채용과 해고가 엄밀한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게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이번의 산업재해 인정 직종 인용은 불안정한 근로체계를 바로 잡는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산업재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태도는 불명확하거나 부담이 큰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무게를 준 것은 사실로 봐야 한다.

경북대병원 간호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판정여부 둘러싼 마찰이 그외 실례다.

집단요구 등이 불거져서야 반영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정부는 업무재해 인정폭 등을 현실에 맞게 적극 조정할 필요가 있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은 업무재해에서 제외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당수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노동현장의 근로의욕 제고 차원에서도 폭넓은 인정은 당연한 일이다.

소송 결과로 업무재해를 인정 받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겪는 노동자들의 심적, 물적 부담과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다.

작업장 환경개선, 늘 되풀이 되고 구호가 돼서는 안된다.

작업장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비용은 세제혜택 등 특혜성에 가까운 지원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늘 노동자에 대한 교육만 강조할 뿐 사용주나 임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관련 교육은 허술하게 넘기는 경향이 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산업재해 예방의 큰 몫은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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