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위원 임명제
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제청권'이 또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명시하고 있다. 고 총리는 이날 청와대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으로부터 노무현(盧武鉉) 대통
령의 조기개각을 위한 각료제청권 행사를 거듭 요청받고 "헌법상의 국무위원 임명제
청권 취지에 비쳐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거듭 고사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고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
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라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고 총리가 헌법학자, 정치인, 언론인을 두루 만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
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전에 당시 고 총리 지명자가 실질적으로 조
각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
사해 조각을 마무리지은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고 총리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98년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당시 문
민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자신이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물러난 것과는
다소 모순적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에대해 고 총리측은 "당시는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2
차례나 연거푸 가결이 좌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번의 경우
엔 장관 3명 정도의 개각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청와대가 고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종용한 것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단순히 '절차적 의미'로 봤기 때문이라며 고 총리의 태도는
'원리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고 총리의 태도야말로 '위헌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요구를 거부
한 것은 이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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