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高法, '강제징용 청구권 소멸' 판결

입력 2004-05-24 16:53:40

2차대전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강제로 끌고와

탄광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24일 일본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던 중국인 15명이 국

가와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고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 국

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되 미쓰이 광산측에는 1억6천500만엔의 배상을 명

령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연행과 강제노역은 국가와 기업의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은 일본 전국 법원에서 10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등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책으로 이뤄진 강제징용은 가족과 평온하게 살던 중국인

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륜에 반한다"고 지적,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가해행위가 악질적이고 피해

가 중대하며 ▲국가가 악질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1972년 국교정상화 때 까지는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중국인의 입.출국이 자유로워

진 1984년부터 14년 후에야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때 "행사가 가능해진때로부

터 신속히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밝혔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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