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 출연금 전액 '손금' 인정

입력 2004-04-19 08:58:32

정부가 1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확정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은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확충 △개인.기업.정부의 문화비 지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문화접대'를 활성화해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문화수요를 진흥하기 위해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업이 공연티켓 500만원어치를 구입, 이를 쪼개서 50만원 미만씩 개인에게 나눠줄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제도는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돼 있다.

공연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품과 용역거래 가액의 10% 이상의 지출을 제한했던 것을 20%로 늘려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선전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일반 상품권과 차이가 없던 '도서.문화상품권'의 경우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소득의 50%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했던 기존 제도를 고쳐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도 현행 5%이내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광고.홍보 금지도 완화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기업의 후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술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축물에 미술품 설치시 불법리베이트나 설치 미술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미술센터와 공공미술관리위원회를 통해 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를 평가.감리하겠다는 방안은 일부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문화수요를 진흥시킬 핵심 안건인 일반인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문화예술 진흥 방안은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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