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엄벌'이 '선거 혁명'의 관건

입력 2004-04-10 11:41:49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의 각급 법원 선거사건 재판장들의 회의에서 이번 총선사범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관행을 깨고 엄벌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 이른바 재판에 의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재판장들의 회의주제는 첫째 종전 80만~90만원의 벌금형으로 당선무효를 면해준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번 총선 사범들에겐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흑색선전, 근거없는 비방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가차없이 당선무효형인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또 1년내(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끝내겠다는 '신속재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번 총선상황을 보면 종전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진 게 금품제공이나 향응이 거의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법을 강화, 선관위나 경찰의 파격적인 신고포상제와 감시원들의 밀착감시 등등으로 '유권자 혁명'이라 할 만큼 아예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만 여.야는 물론 당락을 고려않고 엄하게 다스린다면 우리의 선거혁명은 확실하게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해에도 이런 결의를 했지만 개개의 재판과정에선 당선이 됐다는 이유로 또는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흐지부지된 게 사실인데 이를 법원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만약 재판장들의 결의대로 실제 재판이 엄벌로 나간다면 약 40~50명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게 검찰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방불케할 재.보궐선거가 내년 말쯤 이뤄질 공산이 짙다.

문제는 선거후에 여.야당이 단 1석을 두고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집착을 할 때 과연 법원이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나 '야당죽이기' 공세를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리가 법원의 실천의지를 독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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