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엿보기-2001년 MBC 권고 전례

입력 2004-03-18 09:03:28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7일 회의를 열고 24일 다시 모여 편파 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지상파 3사의 탄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여부를 집중 논의키로 함으로써 방송위원회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심의 대상 프로그램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정오부터 13일 자정까지 방송된 탄핵 정국 관련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KBS 특집 프로그램은 탄핵안 가결 이후 매 시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울부짖으며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12일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입장만을 보다 강조했다는 주장과 KBS 스페셜 등 각종 토론 프로그램이 탄핵 반대의견을 집중 보도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를 더 많이 섭외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중이다.

방송 보도의 편파성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2001년 5월 MBC '뉴스데스크'의 한나라당 관련보도에 대해 방송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권고를 한 적이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4월 18일자, 24일자 MBC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MBC 편파.왜곡.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시청자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 방송위원회는 이 권고에서 "MBC는 자사와 관련된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에 요구되는 공적인 임무를 충분히 수행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언론기본법 시행에 따라 1981년에 신설됐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