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신용도 '중고'

입력 2004-03-16 14:11:27

경기불황으로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차 매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달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한 권모(30.북구 복현동)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며칠째 차량을 세워두고 있다.

출장정비를 불러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가 고장났다는 것. 최씨는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조차 받지못했다"며 "중고차 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모(34.동구 신천4동)씨 역시 최근 구입한 차량을 몰고 차량 등록을 하러 가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바로 정비공장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

최씨는 "차량점검 결과 성능점검 기록부와 달리 큰 사고가 났고 주행기록 등 모든 것이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수리비 견적만 100만원 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사고경력 누락이나 주행거리 조작 등 부당행위에 따른 것들이지만 현 중고차거래 약관상 차량인수 뒤에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2001년 94건이던 중고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2002년 109건 지난해 112건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만도 25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됐다.

이중 차량인수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56.1%),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광고(21.4%), 사고경력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21.4%),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차량이전 등록이 지연되는 등 대부분 매매업자의 부당행위가 주를 이뤘다는 것.

김윤희 녹색소비자권리센터 실장은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자료는 성능점검 기록부에 기재항목이 있으나 적잖은 업자들이 허위로 기재, 구매자들이 속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회사의 차량점검 이력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기록 등을 공개토록 해 중고자동차의 구입전 확인이 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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