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신규 아파트마다 불법 구조변경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엄청난 자원낭비와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있다.
더욱이 분양업체까지 확장형 모델하우스를 버젓이 전시, 불법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 ㅌ아파트, 북구 동서변동 ㄷ아파트 등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32평형은 2천만원, 44평형은 3천만~5천만원, 56평형은 5천만~8천만원을 들여 벽을 쳐 거실을 넓히고, 원목으로 마루를 다시 깔며, 새로운 마감재로 벽지를 갈거나 창틀을 고치는 일이 대유행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입주가 시작된 동구 ㅎ아파트에는 100여개의 리모델링 업체들이 몰려, 불법개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살이에 의식주(衣食住)에 대한 욕구는 원초적인 것이고, 자기의 돈을 써 편리하고 화려하게 자신의 집을 꾸미겠다는 데 어느 누가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이같은 엄청난 자원낭비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신규 아파트의 불법개조는 자원낭비도 문제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고, 아파트 전체구조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개조를 않고 분양 그대로 입주하는 가구는 손꼽을 정도라고 하니 안전문제도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관계당국의 대응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한두 집도 아닌데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속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아파트 불법개조시, 일차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법규마저 사문화된 실정이다.
신규 아파트 불법개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대로 지나쳐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속강화와 함께 건교부의 대책마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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