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 총 1조5천억 직접 지원

입력 2004-02-17 11:33:24

정부는 한-칠레 FTA 과정에서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어민 삶의 질 향상특별법, 농특세법 등 4대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농업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농업인 부채경감법. 농민들이 빌려쓴 정책자금, 상호금융 등 엄청난 규모의 농업인 부채에 대한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16일 2000년 이후 새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 7조원에 대해 연 8%의 금리를 5%로 깎아주기로 추가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2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또 이날 농림부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지원연령을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촌 투융자계획 중 각종 직불제(친환경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논농업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정당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대책 중 FTA 피해농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FTA이행특별법과 이를 근거로 하는 FTA특별기금이다.

과수 농가의 시설 현대화,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폐업 보상금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일 FTA기금은 당초 총 1조원 규모에서 1조5천억원(지방비 3천억원 포함)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만도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1천600억원에 추경 등을 통해 3천400억원이 더해져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 농어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시행하고 당초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인 농특세 과세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농특세법도 곧 시행한다.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1㏊이하 농가에서 1.5㏊까지의 농가로 확대되며 산간 오지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연내에 시행된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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