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국민주택(전용 25.7평형)규모의 주택 5가구 이상을 10년간 임대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차액의 60%까지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올 1월1일부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도입,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주택을 5가구(국민주택규모) 이상, 10년간 임대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보유기간에 따라 9~36%까지 차등)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2가구 이상, 3년 임대(매입 임대사업)라는 현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 취.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도 소득세법에 준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소득세법상 '양도세 면제요건'에 맞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 기여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제의 유예기간인 2004년 내에 집을 처분할 경우엔 보유기간에 따라 9~36%(정상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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