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및 불법대선 자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민주당과 여권.검찰간 전방위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청문회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노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민경찬씨의 '펀드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등으로 측면 지원할 방침이고 여권과 검찰은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3일 "물리적으로 사흘간 93명의 증인과 참고인 심문, 기관보고까지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10일부터 사흘간 열릴 청문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꼬박 8시간 청문을 하더라도 증인 1인당 증언시간은 15분30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정감사 때처럼 하루종일 증인석에서 기다리다 그냥 귀가하는 경우가 태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93명의 증인 중 얼마나 출석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당은 "증인들이 이런 청문회에는 당연히 응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당 소속 증인들의 경우 불출석 방침을 시사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불출석 등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질 경우 대거 고발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특히 현역 검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검찰측의 반발이 만만찮다.
우리당 김 대표는 4일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검사를 불러 심문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검찰총장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면서 "만약 송 총장이 청문회에 참석하면 수사팀이 부담을 갖게될 뿐만 아니라 좋지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주장, 법리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은 4일 현재 청문회 증인 불참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청문회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고 경고하고 배수진을 쳤다.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도 "대통령부터 측근까지 이렇게 썩어빠진 정권도 없고, 패자의 정치자금만 파헤치는 편파, 표적 수사도 없었다"고 청와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결정됐지만 시작 전부터 반쪽 청문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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