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퇴폐.윤락 고리 '유리 대화방'

입력 2004-01-09 13:49:13

8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11동 서부정류장 인근에 위치한 '유리대화방'.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유리대화방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입장료 2만원을 요구했다.

잠시 뒤 종업원에 이끌려 20.30대 여자 서너명이 있는 대기실을 지나 작은 쇼파 하나와 음란물이 저장된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거리는 1평 남짓의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방의 한쪽 벽 전면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창. 방이 눈에 익는 순간 20대 초반의 여성 한명이 투명창 너머의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이후 10여분 동안 방안에 놓인 인터폰을 통해 여성과 '농도 짙은' 성적 대화가 오고 갔다.

그 뒤 이 여성은 추가 요금을 요구한 뒤 스스럼 없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바로 위층에 비디오방이 있다"며 "같이 2차를 나가자"며 노골적인 유혹을 했다.

성인PC방, 화상대화방에 이어 사실상 윤락 영업을 하는 '유리방'이 등장해 도심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0.30대 여성들을 고용해 일명 유리방 안에서 각종 퇴폐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윤락행위까지 연결되기도 하는 것.

대구의 유리방은 지난해 중순 처음 등장한 이후 잇따라 생겨나 지금은 시외버스정류장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수십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리방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김모(32.여)씨는 "종업원은 주로 30대 여성들이며, 이중 결혼한 주부도 있다"면서 "신체를 보여주면 3만원이며 방안에서 다른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폐.윤락 영업의 위험이 높지만 유리방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업소들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등록 절차는 물론 아무런 규제 없이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이외호 위생과장은 "자유업이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며 "유리방 내에서 윤락 등 퇴폐행위가 이뤄진다해도 특별하게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없어 적발.단속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의 각 구청과 경찰서는 유리방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돼 있으며 단속도 전무, 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공연음란죄 및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유리방 업주와 윤락 등을 하는 여성들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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