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다발국가로 이름을 날리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교통환경적 요인을 바꾸어야 한다.
이 가운데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은 장기적인 환경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교통환경적 요인은 당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면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교통 예산과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시설과 도로 여건 확충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운전자가 속도 및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때 납부하고 있는 범칙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자동차 특별회계 지원금은 전체 범칙금 규모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실정이다.
도로와 교통 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통사고율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 예산으로 어렵다면 운전자들이 납부한 범칙금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에 전액 사용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 법칙금 전액을 교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부터 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투자한 결과 10년만에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 성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경수(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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