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유해 신원확인 어떻게-유족 자료와 일일이 대조

입력 2003-02-27 13:16:43

국과수·법의학팀 등이 실시하고 있는 1080호 사고 전동차 유해 수습 1차 작업이 26일 마무리됐다.

이들 유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신원에까지 이르게 될까?

◇첨단 장비 속속 가동 = 27일쯤 시작될 유해 재정밀 조사를 위해 1080호 전동차가 있는 월배 차량기지 내 '정보감식 작업장'에 26일 '씨암'(C-ARM)이라는 기계를 들여왔다.

씨암은 손으로 일일이 골라낼 수 없는 재나 잔해물 속에서 미세한 뼈나 금속 조각을 찾아내는데 쓰이는 X레이 투시 검색기. 공항 검색대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정밀도는 훨씬 높다.

씨암에 투시된 화면은 연결된 모니터로 실시간 촬영된다.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전기 연동기, DNA 분석기 등은 이미 작동 중이다.

법치의학 검사에는 치과용 방사선 기기가 사용된다.

◇유류품이 큰 역할 = 신원확인팀은 우선 유류품 대조 작업을 먼저 할 예정이다.

이걸 통해 추가 조사의 범위를 좁힐 수 있기때문.

현장에서 수습된 타다 남은 노트, 옷 조각 등 100여점의 유류품들을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와 맞춰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성을 위해 실물현미경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노트에 남은 필적, 옷 조각, 도장에 새겨진 이름 글씨 등을 확대해 관련자 자료들과 대조하기 위한 것.

◇법의학적 검사 단계 = 그 다음엔 법치의학적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는 치과용 방사선 기기가 사용된다.

사람마다 손바닥 지문이 다르듯 치열의 형태도 다른 점을 활용하는 것.

경북대 법의학팀 채종민 교수는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의 크기, 모양만 해도 사람마다 달라 만인부동(萬人不同)이라고 한다"며, 이때 단서로 쓰기 위해서는 보철·틀니 등 실종자의 생전 치과 치료기록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법의학적 검사도 병행될 예정. 인류학적, 법방사선학적 검사는 물론이고 지문검사도 효력이 기대된다.

◇유전자 검사 = 사체가 너무 훼손돼 이런 수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다.

원심분리기를 사용해 유해에서 유전자를 추출한 뒤 '전기 연동기'에 넣어 결과를 판단하는 것.

양극·음극으로 나뉜 전기 연동기는 DNA가 양극으로 끌려가는 속도를 보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케 해 준다.

유전자 배열이 다른 남의 DNA라면 끌려가는 속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안심 차량기지에서 발견된 인체조직 14점에 대해서도 이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기법은 못쓸듯 = 법의학 기법에는 지문검사, 안면복원술, 슈퍼임포즈(안면대조술) 등도 있지만 이번 사고 조사에서는 쓰일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유해 훼손이 심해 지문이 남아있지 않거나 보존된 두개골이 드물기 때문.

안면복원술은 머리뼈나 얼굴뼈에 피부 두께만큼 점토를 붙여 생전의 얼굴을 복원하는 기법이다.

슈퍼임포즈는 생전의 사진과 발굴된 얼굴뼈의 윤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조하는 것.

◇다른 절차는? = 신원확인팀은 우선 이번 주말까지 1차 수습 유골에 대한 재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뼈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해 다른 사람 것이 섞여 있는지 재검토 하는 일.

또 신원 확인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유해를 염해 수습할 예정. 그 후 신원확인서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사체를 유가족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