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가 역무원별로 임무를 지정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해 지하철역 모니터 감시자가 자리를 자주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무자격 직원까지 채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지하철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적잖게 발생했는데도 기관사 등의 교육에 소홀하고 전동차 하자 보수도 제때 않는 등 운영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같은 사실이 자체 내사자료 및 대구시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되자 지하철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작년 4월 감사를 통해 다른 분야에 직원들이 동원됨으로써 중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으니 고유 영역을 명확히 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적했으나, 지하철공사는 업무분장표만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제대로 시행치 않았다고 노동조합측은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업무분장표가 있어도 결원이 워낙 많아 자기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쇄회로 모니터 감시 전담 직원도 지정하지만 형식에 불과해 지하철역에서는 사실상 전동차 움직임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공사는 또 1998년 10월부터 다음해 8월 사이에 전동차 37량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운행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2001년 상반기까지 3년 사이에만도 무려 19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는 안전과 비상 대비 태세 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관사 교육조차 제대로 않아 2001년 7월엔 대구시 감사에서 "분기당 최장 2시간30분 이상의 기관사 교육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하철공사는 자격증 없는 일용직 경력 사원 3명을 특채하고 이들을 법규적 근거 없이 직급 승진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지하철 등 유사 공기업에 없는 '가계보조비' 항목을 1998년 신설해 직원당 월 7만∼9만원씩 도합 10억여원을 지출해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대구시의 1998년 말 감사에서 지적됐다.
공사는 안심 차량기지 소화 설비를 엉터리 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지하철 운행 지휘소인 종합사령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무려 74차례의 외부인 무단 출입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월배·안심 차량기지 경우 심지어 1999년 4월까지 15개월 동안 전동차 세척 폐수 2천405t을 무단 방류해 왔으면서도 관할 구청에는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폐수 무단 방류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중대 범죄이나 당시 처벌은 '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하철공사의 위반 사항은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의 대구시 감사에서 각 32건 및 42건씩 적발됐으며, 1999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17건이 지적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철공사는 다른 공기업보다 위반 지적사항이 많은 편이지만 감사는 2년만에 한번씩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발빠른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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