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1080호 기관사 최모(38)씨,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장 최모(50)씨, 운전사령실 홍모(45) 손모(42) 방모(45)씨, 기계설비사령실 이모(43) 김모(34)씨 등 7명에 대해 24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방화 용의자 김모(56)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 사고가 난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3)씨 및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씨 등은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하철공사 기계설비사령실 근무자 2명은 사고 당시 사무실 모니터에 '화재발생' 표시와 함께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오작동으로 여기고 운전사령실에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중앙로역 역무원, 소방점검 및 기관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사업소 및 안심 차량기지사업소 관계자 등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9~11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진태(63)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등 공사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사건 축소.은폐 여부를 수사,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씨가 공사 간부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로역 소방설비를 위탁 점검.관리한 ㅎ.ㅅ방재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했다.
또 종합사령팀, 월배.안심 차량기지사업소, 중앙로역 등 5개 지하철 운행 관련 사무실에 대해 23일 압수수색을 벌여 폐쇄회로(CC) TV 테이프 30개, 육성녹음 테이프 30개, 지하철 운용일지, 일일근무 명세표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전동차를 납품한 ㅎ사, 중앙로 역사 시공.감리 관계자, 중앙로역 전기.소방설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대구시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문책... 대구시까지 확대될 듯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수사중인 수사본부(강대형 대구경찰청 차장)는 24일 현재 과실이 뚜렷한 20명 안팎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으나 대구시와 지하철공사 경영진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범위를 정하지 못해 보강 수사를 펴고 있다.
사법처리가 확실시되는 대상은 방화 용의자 김모(56)씨, 사고가 난 1080호 및 1079호 전동차 기관사,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 관계자 6명, 중앙로 역무원, 시설사업소, 안심차량기지 사업소 관계자 등이다.
또 대구시, 지하철공사 경영진, 전동차 납품업체, 중앙로역 방재설비 및 위탁 점검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방화 용의자 김씨는 형법 164조에 근거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씨의 경우 범행에 살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보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이 높다는 것. 판례상으로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경합되지 않는다.
1080호 기관사는 △대구역 출발 직전 '화재발생' 통보를 받고 계속 운행한 점 △중앙로역 진입 전 연기를 보고도 정차 또는 후진하지 않은 점 △판단착오로 '마스터 키'를 뽑아 승객 탈출을 어렵게 한 점 등이 인정돼 형법 268조에 근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079호 기관사의 경우 최초 발화사고 이후 종합사령실과 교신을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중앙로역 역무원도 모니터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로역에 다른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080호 기관사와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종합사령팀 운전사령실은 중앙로역 화재 직후 전동차에 불이 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토록 허용했고, 기계설비사령실은 모니터에 '화재발생' 표시와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오작동으로 여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각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공사 시설사업소 및 안심차량기지사업소 관계자 등도 소방점검과 운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벌여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운행과 관련, 지휘.감독선상에 있는 지하철공사 간부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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