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참여정부 국정원리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방분권 과제의 주요 방안은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건설 등 가지다.
지방분권 세부과제로는 △중앙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추진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등이 확정됐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조직, 인사권 등 중앙정부가 규제 차원에서 갖고 있던 사전규제적 기능들도 전면 재검토해서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통폐합과 자치경찰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직접참정권 확대도 자치역량 강화 방안중의 하나다.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과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보조율 적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지방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별 광역행정협의 기능 강화로 자치단체간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발전방안은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 등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의 진흥사업은 200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9개 시도의 사업도 재정여건을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학과 지방문화육성은 △권역별 대학특성화사업추진 △지방대학 육성기반조성 △지방문화육성방안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방대학을 지역 R&D(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위해 정부 R&D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2001년 기준으로 8.5%에서 2007년에는 20%로 늘리기로 했다.
충청권 신도시 건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발족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 2007년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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