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실 언론사의 퇴출과 서울 소재 거대 언론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언론 활성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태 광주타임스 편집국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지방 언론 지원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부실 언론사 정리와 이를 통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의원(민주당)
국회 차원에서 지방신문 발전 기금을 포함한 지방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우선 4월중으로 연합통신료 감면을 위한 국가기관 통신사 육성법 개정이 발의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방신문의 자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방과)
지방지 육성을 위해서는 거대 신문의 독과점 규제와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비 언론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 등 정부 기구가 신문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언론 지원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기여도와 경영투명성.자구책 노력 등 지원을 위한 선별 기준 조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방과)
지방 언론 지원책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중앙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
또 현재 기자협회와 지방분권운동본부, 지방신문사 차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지 육성방안 논의에 대한 단일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방과)
지방 신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너무 상이하다.
대구와 부산은 지방 유력지들의 시장점유율이 중앙지를 앞서고 있지만 타 지역은 지방지 점유율이 10% 미만이다.
이에따라 지원책 마련도 차별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위기에 처한 지방언론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거대신문의 독과점 규제는 현실적으로 '언론탄압'과 '자유경제 원칙 위반' 등 논란을 살 우려가 높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방지 지원책 마련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현행 정간법이 신문시장 진입이 쉽도록 만들어진 만큼 '퇴출'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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