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최고 1억2천339만6천원을 보상받게 되는 등 정부 측 지원규모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대구시중구남일동 143의 1번지,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피해발생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업체 등이다.
지자체가 정부로 부터 지원받아 지급하게 되는 보상금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자에겐 사망당시의 월 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2월 현재 최저임금이 51만4천150원으로 산정돼 있어 1억2천339만6천원이 보상한도액이 되는 셈이다.
부상자의 경우 사망자 보상액의 50%이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받게 된다.
물론 사상자들에 대해선 이같은 보상외에 위로금이나 장례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사망자에겐 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400만원 제수비 100만원, 부상자에겐 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종 재정.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게 된다.
금융지원의 경우 피해 가구 및 업체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농협은 가구당 최고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업체에 대해선 피해확인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1인당 1천만원 한도의 대출지원과 함께 업체에는 운전, 시설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은 피해규모 및 정상 영업시까지의 소요 자금을 감안해 지원액을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피해가구나 업체를 상대로 대출지원도 하며 기 대출분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즉 간이심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는 한편 보증요율도 1%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업 중단 혹은 연체 발생시엔 보증사고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사상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도 추정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선지급키로 했다.
◈ 노 당선자 "전국 지하철 안전진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정부가 비상을 건다는 심정으로 재발이 없도록 하고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재난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을 방문,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의 지하철 안전 진단을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 대구를 가장 먼저 안전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어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사고수습과 복구를 잘 하고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구시민들이 이번 사고로 크게 상심 했지만 이를 잘 수습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포괄적인 민심 수습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권기홍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 간사와 이강철 민주당 개혁특위위원 등 지역 인사들이 포괄적인 민심수습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어 오는 8월의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여러가지 면에서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구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 당선자의 대구 방문에는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 권기홍 인수위 간사,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 이종오 국민참여센터 본부장, 이강철 특위위원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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