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합격자 1천명...중소도시 변호사 '찬바람'

입력 2003-02-17 13:13:51

*직원 월급주기도 힘들어

사법고시 합격자 1천명 시대. 전국적 현상이지만 경북 중소도시에선 운영난에 허덕이는 변호사들의 한숨소리가 유난히 높다.

최근 몇년새 개업 변호사들이 부쩍 늘면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주기조차 힘겨운 사무실이 늘고 있기 때문.

김천시 삼락동의 법원.검찰 주변. 변호사협회 김천지회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20명에 이른다.

지난 90년초까지만 해도 5명에 불과하던 것이 10년새 4배로 증가한 것이다.

개업 변호사는 매년 늘고 있으나 수임건수는 3~4년전까지의 연간 1천600~1천700여건에서 최근엔 1천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 연말엔 한달간 수임건수가 70여건에 불과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 이들 사건을 변호사 20명이 나눌 경우 하위권 변호사들은 직원 월급 주기조차 벅차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원 3명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자면 최소 월 1천500만~2천만원 수입이 돼야 하는데, 이것마저 안돼 적자를 보는 사무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포항도 마찬가지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포항지청이 신설된 98년 당시 9명이던 변호사수가 최근엔 28명으로 급증했다는 것.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지난해부터 포항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건수는 10건을 못넘기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지난해 박모 변호사가 울산으로 이전했고, 변호사 3, 4명은 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항에서 비교적 고액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는 최근 현직에서 은퇴한 변호사를 포함해 2, 3명 정도에 불과하다.

안동지역의 경우 변호사는 5년전과 같은 12명이지만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수입이 줄면서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공증업무와 법무상담 등 법정 변호 외에 다른 수익원을 찾아나서고 있다.

모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권모씨는 "사무실에 3, 4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월 수천만원을 버는 몇몇 변호사를 제외하면 제대로 갖춰놓고 운영하기 힘들다"며 "변호사의 전성시대는 지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이창희.엄재진.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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