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등 대기오염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대구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지난 2000년 63㎍/㎥ 이후 2001년 66㎍/㎥, 지난해 70㎍/㎥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70㎍/㎥ 이하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환경기준치에 다다른 상태다.
오존의 경우 지난 1996년 0.015ppm, 99년 0.017ppm, 2001년 0.019ppm 등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월드컵에 대비한 대기오염물질 집중단속의 영향으로 0.018ppm로 조금 낮아졌고 이산화질소도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약간 떨어진 것으로 계측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평균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순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무려 109차례나 됐고 미세먼지 경우 24시간 평균 기준(150㎍/㎥)으로 모두 69차례 초과했다. 이중 600㎍/㎥을 초과한 경우 13차례, 500㎍/㎥을 초과한 경우도 26차례를 기록했다.
오존의 경우도 지난해 시간당 평균 기준(0.1ppm) 2차례, 8시간 평균 기준(0.06ppm) 36차례를 초과했고, 이산화질소도 24시간 평균 기준(0.08ppm)을 2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우 계명대 환경학부 교수는 "고농도 오존의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노출되면 건강을 헤칠 수 있고 특히 노약자, 어린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염물질 농도의 연평균치는 큰 의미가 없고 잠시라도 고농도 대기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간당 등 단기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영수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종합적인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의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 적용할 방침"이라며 "올해 자동차 정밀 검사제 및 공회전 조례 제정, 환경기준 자체 강화 등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99년 12월 대기환경보존법상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초과할 경우 발령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인천, 부산, 광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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