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하면서 완산동~금호읍 덕성리간 금호강변 12.4㎞구간의 하천부지 등 344만8천500㎡(104만여평)의 땅을 도시계획 하천시설로 지정, 고시해 사유재산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시계획 하천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강 하천부지와 제방을 따라 개인소유 건물과 경작지가 많아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시비 행정소송 등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정진수(59·영천시 창구동)씨의 경우 영천시 문외동 영천시청 네거리 영동교 옆에 위치한 대지 120평·건평 200평짜리 3층 건물과 토지 전부가 도시계획 하천시설에 편입돼 수억원대의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
정씨는 "재작년 6월 영천시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이 건물과 땅은 도시계획상 명백한 주거지역이었는데 어떻게 하천시설로 바뀌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영천시를 시민의 개인재산 침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분노했다.
서성군(63·영천시 성내동)씨도 도시계획 자연녹지였던 자신의 소유 조교동 논 300여평이 도시계획 하천시설에 편입되면서 이곳에 LPG충전소를 설치키로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영천시 과전동의 영천교 옆 30여필지 수십억원대의 땅과 주택·건물도 하천시설로 편입된 사실이 밝혀져 집단민원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특히 하천시설로 편입된 과전동 주택중에는 영천경찰서장의 관사 일부와 여관건물의 절반 등이 포함돼 분쟁이 예상된다.
또 영천시 도남동의 논 1만여평도 지난해 하천시설로 편입됐다가 지주들의 항의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천시 도시계획담당자는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선 지정에 따라 경북도가 도시계획 하천시설로 지정, 고시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금호강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하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하천시설면적이 늘어났다"며 "사유재산권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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