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납 못할 예비변호사 윤리실종

입력 2003-02-14 14:03:12

올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약 30%가 법조 사상 처음 실시된 논문식의 윤리시험 답안을 집단 커닝으로 제출한 게 밝혀진 건 충격적인 일이다.

변호사의 소양검사 일환으로 채택한 윤리시험을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응답했다는 건 한마디로 그들의 도덕불감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변협이 변호사등록 요건으로 윤리시험문제를 낸 배경은 대전법조비리 등 법조인들의 비리가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가장 양심적이어야할 법조인들이 무더기 범법성의 촌지관행에 젖어 있다는 게 드러나 변호사의 윤리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비리가 계속 불거질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에서 시도해본 것이다.

이 첫 시험에서 이런 부도덕성이 드러났다는 건 우리 법조계의 앞날도 그리 밝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이건 곧 법조계의 비리는 계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금 법조계의 당면 문제가 사법개혁이고 특히 최근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 집중 검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것도 '법조계의 윤리'가 정착되지 않는한 사법개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있다.

또 재야쪽을 보면 사시(司試)합격자 1천명 시대가 오면서 쏟아질 변호사들이 수임에만 급급, 자칫 윤리가 실종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수원 졸업생들이 보여준 '윤리부정시험'은 이런 모든 '법조계의 불안'을 확인시켜주는 도덕불감증의 행태라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피기도 전에 싹부터 썩어 들어갈 징후를 보인 이번 사태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장단기 특단의 대책을 서두는 계기로 삼기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적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추인 예비법조인들이 이런 비양심에 벌써 물들어 있다면 우리사회의 앞날은 암담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사회가 용인할 수있는 수준에서 징치를 하고 변호사 윤리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것을 거듭 강조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