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기업 단체협약 파기 못해"

입력 2003-02-12 13:37:41

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를 맞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조합과 맺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서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했으나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규정을 다시 변경했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노사분규를 유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등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고 일본과 미국의 법률에도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회사정리신청 직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징계권과 인사권을 노조의 동의하에 행사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 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가 새로운 자본주를 찾는데 장애가 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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