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시장 징역7년 구형

입력 2003-02-11 09:04: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 받은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성기 피고인이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전 시장 변호인은 "돈을 줬다는 권 회장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뇌물로 입증할만한 검찰의 보강증거도 거의 없다"며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은 대가성 뇌물이 아닌 인사치레 수준의 것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문 전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4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며 은혜를 입은 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끼지만 뇌물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이후 죄가 있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문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주)태왕 권성기(64)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은 "권 회장이 건넨 돈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절 전후 인사치레 수준의 적은 액수"라며 "권 회장이 기업경영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정도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8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4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포괄적 뇌물죄' 적용 여부 관심

오는 18일 있을 예정인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형량은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받았다는 9천500만원 중 3천500만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고, 5천만원도 "5년에 걸쳐 명절 전후 건네진 사실 등으로 미뤄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1천만원에 대해서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고 5천만원은 별개의 단순 떡값으로 본 것.

그러나 2심에서 포괄적인 뇌물죄가 적용되면 사정이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그럴 경우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게 되고 때문에 특가법 2조1항2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 이럴 때는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 재판부가 포괄적인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 전 시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 법조계는 전망했다. 항소심 형량은 통상 1심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검찰이 수표 1장 외에는 대가성 뇌물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보강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분도 어떻게 판단될 지 주목된다.

문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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