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회담 합의

입력 2002-12-30 00:00:00

내년도 한.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총 어획쿼터가 올해보다 9천773t 감소한 8만t으로 확정됐다. 또 한.일 양국은오는 2005년부터는 어종별 쿼터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9일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상호수역 입어 어선을 올해보다 163척이 줄어든 1천232척으로 결정했다.상호 등량.등척 원칙이 적용되는 2차연도인 내년의 전체 어획쿼터는 올해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실제조업 어획량인 2만7천t(한국)과 1만9천200t(일본)과 비교하면 3, 4배 많은 규모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내년 8만t, 2004년 7만t, 2005~2007년 6만t 수준으로 어획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고 2008년 이후에는 실제 조업실적과 상호 입어상황 등을 고려, 어획쿼터를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05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내 자원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양국 EEZ내 자원상황을 검토해 어종별.어업 종류별 할당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4년도부터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일본측은 지금까지 저인망 등 어업 형태별로 쿼터제를 실시함에 따라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자원관리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해 어종별 쿼터제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내년부터 양국 어민들의 정상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2월15일까지는 기존의 조업 허가증으로 EEZ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수역내 조업은 오징어와 복어 등 20%대에그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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