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없는 약 조제 유통기한 넘긴것도 판매
약국의 약 판매와 관련한 말썽들이 잇따르고 있다.주부 배모(36.대구 태전동)씨는 지난 5일 동네 한 약국에서 콧물 감기약을 샀으나 전문의약품인 거담용 시럽인 것을 확인하고 대구식의약청에 신고했다.
배씨는 "이전에도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에 이름이 없는 약을 조제받거나 오래된 약을 받은 적 있다"며 "약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함부로 약을 파는 것 같아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5.여.대구 비산동)씨는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자주 사지만 이틀분 약값이 보통 6천~7천원이나 된다"며, "비싸다고 따지면 값을 깎아 주거나 약을 한 가지 정도 빼서 줄 때도 있다"고 했다.
대구시 보건과는 올들어 59개의 약국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거나 조제한 경우가 6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진열한 경우가 15건,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경우가 4건 등.
대구 ㅅ.ㅇ약국은 지난달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ㅂ약국은 지난 10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고 판매가격도 표시하지 않아 업무정지 4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구 ㅈ약국은 지난 8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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