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보 비방 인터넷 방치할건가

입력 2002-12-10 15:23:00

이번 16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양상은 바로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행태라 할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의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의 폭력행위나 다름없고 특히 특정후보나 그 지지자의 발언을 놓고 무차별 언어폭력으로 매도하거나 홈페이지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비방의 글로 도배를 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되거나 폐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분명 현실세계의 불법시위에 다름아니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선 특정후보의 정견 발표내용이나 선거운동행보를 놓고 격렬하게 비방하거나 매도하는 행태까지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는건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이나 선관위 단속원들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의 언론매체임을 내세워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거나 경찰수사에 불응까지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행 정기간행물법상에는 단순한 인터넷사이트에 불과해 사실상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이나 선관위는 단속을 하고 그 사이트는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단속을 못하고 있거나 아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인터넷 매체임을 내세워 특정후보를 반대하거나 인신모욕적인 언사로 비방하는게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임에 틀림이 없다면 이제 이 문제는 검찰이 나서 전문인력을 총동원,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한다.

사이버 위력은 특히 20, 30대의 젊은층엔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따라서 당장의 불법선거운동 단속도 시급하지만 '사이버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선 그에 걸맞은 법체계를 갖추는 것도 급한 과제이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 지대'에서 온갖 불.탈법행태를 저지르는걸 방치할건가.

차제에 사이버 선거법 체제뿐 아니라 사이버 세계를 관장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 구축과 함께 올바른 사이버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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