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세이프가드'기각-마늘 재배농 박탈감 적잖을 듯

입력 2002-07-30 15:34:00

무역위원회가 29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신청을 기각, 마늘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당초 조사개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의외'라는 반응과 '적절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무역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무역위 출범 이후 33건의 세이프가드 신청 가운데 2번째 기각이라는점에서 마늘농가가 느끼는 박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위원회는 토론 및 질의겴윱嶽?거쳐 오후 6시40분께부터 8시까지는 위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됐다.개회에 앞서 전성철 위원장은 '위원들게 드리는 말씀'을 7명의 위원에게 전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는게 항상 옳은 결정이 되며 무역위가 법과 원칙의 보루가 되고 국민 신뢰가 쌓일 때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논쟁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1조8천억원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됐다.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16조1항3호에는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다른 3개의 기각사유와 함께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바꿔 말하면 이번 정부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경우 신청을 기각해도 된다는 것.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다수의 위원이 정부 대책이 16조1항3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소수의견도 있었음을 시사했다.또 논란이 됐던 경제장관회의 결정내용 통보에 대해서는 참고했을 뿐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통상문제도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개시 결정에 앞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한 '공통'의 방침을 정하고 무역위에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사태의 신속한'봉합'을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세이프가드 불가'라는 사전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무역위의 제기능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이날 결정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측을 자극할 우려는 물론 조사 개시 이후 구제조치 건의를 거부해야 하는 부담도 덜었고 정치권 역시 마늘이 대선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씻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세이프가드로 '빗장'을 걸어 놓았던 국내 마늘산업은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의 자유로운 수입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깐마늘은 기본관세가 376%인 만큼 그래도 안심이 되는 상황이지만 냉동·초산마늘의 경우 30% 밖에 안돼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중국산 마늘을 감당해낼 여력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청인인 농협중앙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한겵煞?마늘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치달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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