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한 현행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의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가 연 4~5%인 것과 비교할 때 연 25%인 법정 연체이율은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판결선고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4년 뒤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81년 3월 대통령령으로 연 25%로 이율을 정한 이후 21년 동안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연 25%로 이율을 정했던 81년 무렵엔 시중금리는 20%대인데 반해 법정이율은 연 5%에 불과한 것을 악용, 금전채무자가 소송을 한없이 끌어 재판지연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특례법으로 민사상 법정이율을 5배 정도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실질금리가 0%에 가까운 저금리 상황에서 연 25%의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인플레시대인 81년에 정한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연 25%의 가혹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재판청구권 자체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판사들도 "IMF처럼 고금리 시절에는 끌면 끌수록 이득이라는 인식으로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이자보다 두배 정도 높은 수준의 법정이율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정이율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옛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이 98년 1월 폐지된 뒤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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