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행동강령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부처별로 실정에 맞게 구체화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한 것은 공직사회의 비리 및 부패예방을 도모한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부패방지위원회가 이같은 강령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대통령 아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 '근원'을 사전에 원천봉쇄해 비리의 싹을 아예 제거하는 게 비리척결의 지름길이라는 취지에다 지난 99년에 마련한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내용의 근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하든 비리를 예방하는데 진력하도록 한 것인 만큼 이를 토대로 운영만 잘하면 소기의 성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우회뇌물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그 직무와 관련해 금전이나 선물, 향응을 받았을땐 당해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모든 규제가 그러하듯 그 내용이 너무 엄격하면 현실성이, 너무 관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각 부처는 유념, 실정에 맞고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강령'을 우선 만드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강령 내용중 예컨대 공무원들의 부업수입이 연봉의 30%를 넘으면 못하게하는 것은 자칫 부업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수도 있고 '연봉의 30%'를 어떻게 실사하느냐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또 친지나 친구와의 골프·식사·술대접 등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침해 요소도 없지않은 만큼 시행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과연 실천이 되느냐에 있고 '10대공직자 준수사항'처럼 현실성이 떨어져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도 잘 가다듬고 운영의 묘도 잘 살려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 강령을 제대로 시행않은 기관·단체장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 적당하게 넘기면 또하나의 실패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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