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가정책과 관련, 최근 미국의 주된 통상압력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는 참조가격제는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참조가격제의 시행 지연이 통상압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참조가격제는 다국적 제약사뿐 아니라 소비자, 의약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며 "당장 시행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고가약품 사용에 따른 구입비용 일부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가약을 계속 투약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약값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동일한 효능군의 약값이 각기 다른 A(150원), B(120원), C(100원), D(70원) 4개 약품이 있는 경우 참조가격을 100원으로 정하게 되면 100원의 범위내에서만 건강보험에서 약가를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A약품을 원하는 환자는 참조가격을 초과하는 50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원 중 의원 외래일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부담하게 돼 결국 8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체 약값 150원의 30%인 45원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된다.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참조가격제에 대해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송미옥 기획국장은 "본인부담률이 높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환자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제도 시행 전에 고가약의 보험약가를 낮추고 환자가 합리적으로 약을 선택할수 있도록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등이 가능해야 한다"며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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