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편입 아파트 부지 보상책임

입력 2002-07-11 00:00:00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태왕드림하이츠(282가구) 부지 일부가 국도에 편입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업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건설교통부, 대구시, 달성군 등 관계 기관들이 1년 6개월여동안 서로 보상책임을 떠넘겨 입주자 반발을 사고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1월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매곡리 719의32, 719의33 등 2필지 356㎡의 아파트 부지가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확장구간에 편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시행을 했던 부산국토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지가보상을 청구했다.

달성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자체 경계측량을 실시해 편입된 아파트 부지를 '국도편입 체불용지'로 판명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그러나 국토관리청은 "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된 만큼 국도편입 체불용지 처리지침에 따라 달성군이 위탁보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달성군은 대구시에 예산 배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교부에 보상금 지원요청을 했으나 건교부는 또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검토를 지시, 1년 6개월여동안 관계 기관들이 보상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만 반복됐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이들 행정기관에 무려 10여건의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으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서로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입주자대표회의 김상근 회장은 "시공업체 부도로 6년간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가구당 2천400여만원의 추가 부담을 하는 등 입주자 경제사정이 딱한 상황이어서 국도편입 보상금에 다소 숨통을 기대했으나 관계기관은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되지않을 경우 건교부 항의방문, 국도편입 체불용지 점거 등 단계적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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