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입법과 관련, 사실상의 '최종안'을 완성해 전국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2000년 이후 논란만 무성히 남긴 채 진전이 없었던 주5일 근무제 합의를 이달 내에 끌어내겠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달 내 합의 완료를 목표로 만든 '합의를 위한 대안'에 담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와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변화내용 등 핵심쟁점들을 살펴 봤다.
▲시행시기=노사정위원회의 최종안은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공익위원안'보다 시행시기를 다소 늦췄다. '합의를 위한 대안'에 따르면 △금융.보험.공공부문은 오는 7월부터 △1천인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2010년 1월부터 1주당 40시간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됐던 공익위원안은 공공부문.금융.보험업 및 1천인 이상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1월, 50인 미만 전사업장은 2007년 1월부터로 시행시기를 잡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동시시행 요구와 관련,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예에서도 규모.단계별 시행이 이뤄졌다며 촉진장려금.신규인력채용지원금 지원, 사회보험 분담금 경감 등을 통해 조기도입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사용자단체의 시기상조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6천400달러, 38년), 벨기에(2천930달러, 71년), 중국(738달러, 97년), 포루투갈(1만달러, 97년) 등 국민소득 1만달러 이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한 예가 많다며 사회전체의 생산력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월차 휴가제도=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휴일이 국제수준에 맞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월차휴가제도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1주 40시간제 도입시점부터 연.월차휴가를 통합하되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15일을 부여하고 3년마다 1일씩 추가해 22일까지 가산 부여하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을 한도로 하여 1개월에 1.5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키로 했다.
최종안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총 휴가일수는 136~143일로서 선진 5개국 평균인 138일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지난해 공익위원안에 포함됐던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이란 규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입법과정에서 이 조항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노사정위원회는 밝혔다.
휴가사용 촉진책을 마련, 원칙적으로 '가지 않은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금전보상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월차 휴가 관련 수당이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월차 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예상된다.노사정위원회는 임금보전과 관련, 제도변경 후의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이 제도변경전의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보다 같거나 많도록 하겠다며 임금보전에 대한 규정을 법 부칙에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0시간제 도입시점부터 6개월내 단위로 확대하고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또 1주 40시간제 도입시점부터 3년간, 연장근로 상한을 주당 16시간으로 하고, 총 연장근로 시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새로 할증률이 적용되는 4시간분에 대하여는 25%, 나머지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초기단계에서 교대제 개편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뒀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교대제 변경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임금감소 속도를 조절하면서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휴일 및 생리휴가=위원회는 생리휴가 및 주휴일을 존치시키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도입시점부터 무급으로 한다는 안을 내놨다. 위원회에 따르면 생리휴가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인도네시아 등에만 있는 제도로서 한국만 유급, 나머지 나라들은 무급이라는 것.
위원회는 또 대부분의 국가가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유급주휴제도 자체가 통상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임금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전국 공청회를 통해 이달 안에 노사정 합의를 끝낸 뒤 합의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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