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 무선망 개방...포털접속 걸림돌 없어져

입력 2002-02-19 14:07:00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사이트를 통해 5, 6단계에 이르는 번거러운 검색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선 인터넷처럼 바로 포털사이트에 접속,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선망을 개방키로 했기 때문이다.

무선망 개방이란 이동통신사가 포털사이트 및 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무선 인터넷망을 임대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무선 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하면 PC 수준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F는 다음달 중 무선망을 개방하고 본격적인 전국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KTF는 KT의 무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동하기 위해 18일부터 1주일간 KTF의 데이터망 연동장치(IWF:Interworking Function) 개방 테스트를 거친 뒤 접속료 정산 협의 등을 거쳐 전국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KT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콘텐츠를 016, 018 휴대폰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PC 수준의 무선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관건은 데이터망 연동장치. 이 장치는 음성 통화를 위한 망 하부구조에 추가로 설치돼 무선 데이터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데이터망 연동장치를 통해 무선망을 개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임대료 수입은 챙길 수 있으나 '안방'을 내주는 격이 돼 저항과 우려도 만만찮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무선망 개방을 촉구했으나 지지부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올들어 KTF가 데이터망 연동장치 개방 테스트를 거쳐 무선망을 개방키로 결정했고 LG텔레콤도 데이터망 연동장치 실험을 거쳐 KTF와 같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터망 연동장치보다 아래 단계인 게이트웨이(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을 비롯,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무선망을 개방할 경우 데이터 통신량이 폭증, 음성통화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그에 따른 책임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무선 인터넷 이용료 부과와 관련,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정보이용료를 이동전화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통합과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한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수백억원이 드는 과금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음란성, 폭력성이 강한 콘텐츠는 제외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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