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녹화 의무화 생태도시 꾸미자

입력 2001-11-23 14:31:00

23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한 빌딩 10층. 이곳에서 내려다 본 인근 빌딩들의 옥상은 지저분했다. 저수조, 에어컨장치 등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있는가 하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다.

주택가와 상가가 인접한 중구의 한 빌딩 18층에서 바라본 모습도 마찬가지. 4, 5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은 폐가구와 각종 창고가 들어차 있었다.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심의 어지러운 건물 옥상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시미관, 건축물 보호, 에너지 절감, 도심 생태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옥상 녹화 사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 선진국처럼 옥상 녹화 의무화 조례 제정, 지원책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계명대 김수봉(환경학부) 교수는 23일 계명대에서 열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반 공간의 활용 세미나'에서 "국내 옥상녹화의 부진은 시민의식 부족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 미비 때문"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 시민참여 유도 프로그램 개발 등 당국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에서는 녹화사업이 정부 주요시책의 하나며, 일본도 도쿄도(東京都)가 부지면적 1천㎡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현준 삼손중앙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반 녹화는 단순히 옥상에 나무를 심는 '조경'이 아니라 건축물 보호, 에너지 절감 및 생태계 보전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적극적 개념"이라며 "한국적 특성에 맞는 녹화공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점문 대구시 대곡수목원장은 "옥상녹화를 할 경우 연간 약 16%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도시열섬 현상 완화, 대기오염 예방,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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