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사무소 '문전박대'

입력 2001-07-25 15:28:00

우즈베키스탄인 아슈롭(30)씨. 지난 99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동생을 찾아왔다 불법체류자가 됐다. 아슈롭씨는 최근 꿈에 그리던 동생을 찾았고 자진출국신고기간을 이용, 귀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아슈롭씨의 '결심'은 벽에 부딪혔다. 여권을 인력송출회사에 압수당한 아슈롭씨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송출회사나 대사관에 알아보라"며 4번씩이나 '문전박대'를 한 것. 아슈롭씨는 "동료 2명도 출국하는 방법을 몰라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이달말까지 출국하지 못하면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다.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인력송출회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여권은 '도주'를 우려한 업주측 요청으로 송출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권 찾아주기 및 상담 등 노력은 미흡해 자진 출국 신고 기간 설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불법체류외국인 10여명을 자진신고하라고 출입국사무소로 보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진출국 유도에 소홀한 것은 단속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시작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신고기간'을 이용,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해 출국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 반면 지난달부터 17일까지 실시된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대구에서만 3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 신경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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