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작업을 놓고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심상찮다. 물론 부패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 또 이 사정활동은 이렇게 어떤 시한을 잡아놓고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상시체제로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게다가 최근 부패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에 때맞춘 사정작업은 입법취지에도 맞는 조처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정활동의 세무지침을 보면 공직자의 여자관계, 술버릇, 언론과의 관계 등 거의 사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한다는건 누가봐도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이런 체크부분은 정보요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인데다 도·감청, 미행 등의 불법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또 이는 자칫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시비까지 부를 소지가 많다. 그래서 야당에선 레임덕현상을 막기위해 공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이런 사생활까지 까발려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과연 승복하겠으며 또 이는 오히려 복지부동을 유발, 공직자의 반발만 살 우려가 짙다. 따라서 정부는 사정도 그 동기나 방법이 정당성을 가질때에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걸 다시금 유념해주기 바란다.
또 지역의 유력인사까지 포함시킨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된다. 유력인사들도 범법사실이 있으면 의당 검·경이나 국세청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사정대상에 넣었다는 건 이들도 '공직자의 감시방법'을 동원, 추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이는 자칫 통제사회의 주민감시체제를 연상시킬 오해소지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당연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정은 여러모로 오해의 소지가 큰 만큼 시행과정에서 정도(正道)로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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